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전 세계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선박 탄소세(Carbon Levy)'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박 탄소세 추진배경, 도입 방식, 예상 과세구조, 해운업계 미치는 영향과 시행 예상 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IMO 선박 탄소세 추진 배경, 도입 방식, 예상 과세구조
2025년 현재, IMO는 2030년까지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시장 기반 조치(MBM: Market-Based Measures)로서 탄소세 부과를 주요 규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탄소세(Carbon Levy)는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및 온실가스(GHG)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운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환경 규제 방식입니다. IMO는 현재까지는 EEDI(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CII(탄소 집약도 지표)와 같은 기술 기반 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담을 통해 업계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IMO는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정안’을 통해 2050년까지 해운업계의 완전한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장 기반 조치(MBM: Market-Based Measures)이며, 탄소세는 MBM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현재 IMO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탄소세 부과 기준, 징수 방식, 기금 운영 구조 등을 논의 중이며, 공식적인 과세 시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IMO 탄소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톤당 CO2 배출 기준 부과: 선박 연료 소모량과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톤당 일정 금액 부과 (예: $100~$150/톤 CO2)
- 기금 조성: 징수된 탄소세는 IMO 산하의 기후기금으로 편입되어, 개도국 선박 기술 전환, 친환경 연료 개발 등에 재투자
- 선사별 보고 시스템: MRV 시스템(모니터링·보고·검증)에 따라 연간 배출량 보고 및 외부 검증 필수
유럽연합(EU)은 이미 2024년부터 해운 ETS(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2027년까지 100% 적용을 예고한 바 있으며, IMO는 이러한 지역 규제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글로벌 통일 규제를 마련하려는 입장입니다.
2. 탄소세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IMO 탄소세 도입은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① 운임 상승: 탄소세는 선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화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선사는 이미 “탄소세 서차지” 항목을 운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친환경 선박 투자 확대: 탄소세 회피를 위해 암모니아, 메탄올, LNG 등 대체 연료 기반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③ 중소 선사 부담 증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선사들은 낡은 선박을 운영 중인 경우가 많아, 탄소세 도입 시 운항 자체의 경제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④ 글로벌 화주 전략 변화: 화주 입장에서도 공급망 탄소배출 계산이 ESG 평가에 반영되면서, 저탄소 선박 운영사와의 거래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현재, IMO의 선박 탄소세 도입은 규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운송이 글로벌 물류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운업계도 단순한 운임 경쟁을 넘어서 탄소 효율, 친환경 연료, ESG 경영으로 경쟁의 판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선박 탄소세(Carbon Levy)는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탄도 세는 아직 도입 전 단계이며, 구체적인 설계와 도입 시기를 두고 회원국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3. 탄소세 시행 예상 시점, EU 해운 ETS와의 비교 및 영향
IMO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따라, 탄소세 시행 시기는 2027~2030년 사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2025년: 구체적 탄소세 설계안 마련 및 회원국 협의
- 2026년: 국제 해운 시장의 과세 체계 합의 도출
- 2027년: 시범 적용 또는 1단계 도입 가능성
- 2030년: 전면 시행 및 글로벌 적용 목표
IMO는 가능한 한 빠르게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으며, 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조기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미 2024년부터 선박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시행하며 IMO보다 한 발 앞선 규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 2024년: 해상 배출량의 40% 적용
- 2025년: 70% 적용
- 2026년: 100% 적용 (전면화)
이로 인해 IMO는 각 지역별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전 세계 해운사에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세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IMO 탄소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의 재편을 위한 기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IMO 선박 탄소세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7년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탄소 과세 기준, 징수 방법, 국제 합의 여부에 따라 정확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지금부터 탄소 회계 관리, 친환경 선박 투자, ESG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해운사와 화주, 조선소, 정책당국이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전략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